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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금 받은 불법 홀덤펍 운영자 139명 검거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139명을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 혐의로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40대 남성 A씨는 상호가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칩으로 바꿔준 뒤 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앱까지 개발해 불법 홀덤 대회를 개최한 피의자도 있었다. 30대 남성 B씨는 홀덤 대회 참가에 필요한 마일리지를 구매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홀덤 대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참가비를 받은 셈이다. 홀덤펍 40여곳이 참여한 해당 대회는 1차 대회에서 마일리지로 시상해 2차 대회 참가를 유도하고 2차 대회에서 현금으로 시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