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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사이버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3,411건·3,557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고도의 수사기법 및 추적 기술 등이 필요한 사이버성폭력범죄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50.1% 및 검거인원▲47.8% 모두 증가하였으며, 검거율 또한 69.5%에서 77.3%로 7.8% 증가하였다.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5.0% 증가(3,270건→4,413건)하였는데, 유형별로는 전체 사이버성폭력범죄 발생 중 허위영상물 범죄(1,553건, 35.2%)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1,513건, 34.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불법촬영물 범죄(857건, 19.4%) ▲불법성영상물 범죄(490건, 11.1%)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급증하고, 또한 법률 개정으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찰청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 체계 구축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 구축·강화 ▲허위영상(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위장수사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검거 건수·검거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