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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원 편취 혐의'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징역 4년 6개월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액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