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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거점 범죄조직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국내 조직원 4명 징역 2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라오스 거점 범죄조직 투자 리딩 사기에 가담해 1억원 이상 피해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조직원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라오스 등 해외 거점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국내 텔레마케팅 사무실 총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6명에게서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20대 남성 B씨, C씨, D씨는 유명 업체를 사칭하고 가명을 사용했다. 조직이 가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 연락한 후 해외 조직 콜센터로 연결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상담원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주식이나 코인 리딩 자료와 가짜 사이트를 보내주면서 "추천해 주는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면 150∼20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4명은 조직에서 전달받은 투자 리딩 범행 원고, 채팅방 계정 링크, 수익금 등을 공범들에게 분배했다. 또 각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조직 총책 등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입시키는 피해자 1명당 대가를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연령대, 주식 투자 여부 및 투자금 규모, 피해자들의 실제 투자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범행에 있어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춰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거점 다른 범죄조직에 연루된 일부 혐의와 해당 조직 간부, 자금세탁책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