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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2.1% 더 받는다...물가상승분 반영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 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만 4천314원이 오른 69만 5천958원을 받게 됩니다.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커져 기존 월 318만5천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천원이 오른 월 325만 천925원을 수령합니다.

아울러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천514원에서 34만9천706원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