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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OTT ‘누누티비’ 운영자, 실형 확정

법원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누누티비' 운영자에 대해 징역형 실형을 확정했다.

26일 뉴시스는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누티비' 운영자 A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대법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거나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한 2심 선고 징역 4년 6개월 판결이 확정됐다. 또 가상자산 몰수 및 범죄수익 일부인 3억 7470여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