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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사(케이뱅크)는 영상통화로 본인 신원을 인증하는 고객에 한해 1시간 내 계좌를 풀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내 통장이 억울하게 묶였다면 우선 은행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일상적 거래만 해왔음을 입증할 자료와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A 씨처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은행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