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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 목바이 -> 바벳 비자 코스 루트 막혔습니다

가시면 몸수색 부터 대사관측에서휴대폰 검사까지 하고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행금지(4단계) 지역은 대개 치안이 불안하고 통제가 강해서 현지 경찰이 신원 확인·연락조사·구금·강제출국(추방)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즉시 대사관 영사조력을 요청하세요.

24시간 영사콜센터 ☎️ 02-3210-0404 / 해외 +82-2-3210-0404로 연락하면 인근 공관과 연결해 줍니다.



한국법상 처벌(귀국 후 포함)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여권법에 따른 여권 사용 제한 조치와 1~2년 제한될 수 있는 행정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출처 - 🌸 벚꽃 대총연합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