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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지워줄게”…3800만원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 구속 송치

온라인에서 타인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뒤 게시물 삭제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이른바 ‘신상털기 협박’ 사건의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플루언서 등을 겨냥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뒤 삭제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34 남)를 지난 3일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주클럽’이라는 계정을 운영하며 특정 인물의 실명과 사진, 개인정보 등을 게시하고 비방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과 실명,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한다”,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다”, “임신 경험이 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사적인 정보를 계속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며 최근까지 약 38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